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을 선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도산·폐업 등으로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도산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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