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여, 거주시설이나 재가에서 지역사회 진출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지역 통합지원센터 설치, 자립조사 및 선정 절차,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주거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거주시설과의 협력, 단기 체험시설 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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