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를 '관련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3년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보상금 지급 근거, 기준, 조사 방식 및 금액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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