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림보호법」이 산림재난 관리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목적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 복구를 전담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합니다. 이 법안은 산불·산사태·토석류·산림병해충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산림재난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산림재난정보시스템·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 산림재난대응단 통합 구성,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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