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대안입니다.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경매 절차 개선, 신탁사기·위반건축물 피해주택 매입 절차 마련,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하고, 피해자 간 피해회복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보장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임대차 계약 이전 단계의 상담·컨설팅 지원을 추가합니다.
경매·공매 절차 개선: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최저매각가격을 최고매수신고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 가능, 법원 통보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기일 통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경매·공매 절차 완료 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포함
최소보장금 제도 도입: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금액, 경매차익 등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 지원 및 선지급 제도
신탁사기·위반건축물 매입 절차: 신탁사기피해주택 협의매입 절차 마련, 위반건축물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매입 후 지방자치단체 사전심의 신청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공공요금 체납 조사·조치, 소방시설·승강기 안전관리, 피해주택 보존 조치 직접 수행 권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