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므로, 최근 국가공무원법이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를 임용 결격·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법에도 이를 명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스토킹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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