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기준·절차와 실태조사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체계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통무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가적 차원의 진흥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육성종목으로 지정·취소·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교육 지원, 국내·국제대회 개최, 국제교류 등을 통해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권한 위임·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를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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