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만 지원하던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이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지체되면서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사업 완료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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