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강화하고 군인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지 이전이 잦은 군인 직업의 특성상 반복되는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며,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복지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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