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정부가 인증하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 추세에 맞춰 민간 자율 인증제도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존 정부 주도 인증제도의 관련 조문(정의, 인증절차, 청문, 벌칙)을 삭제하여 시장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지원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