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에 대한 내란, 외환, 국정농단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간 제약으로 미진했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검사보 5명 등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90일 내 수사를 완료해야 하되 필요시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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