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위생용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다시 포장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형 매장을 운영할 때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여 더 낮은 수준의 규제로 이들 영업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생용품 회수 시 초기단계부터 공표 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해 처분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회수·폐기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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