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이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할 때 자금조달과 위험분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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