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와 계약정보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발주·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 조달청이 부당한 계약의 오류 수정을 요청하거나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공지 등 적극적 관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공고 및 계약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수요기관에 시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신뢰성·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