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사업 중 공유수면매립지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현행법에서 양도·양수 가액 산정 시 특례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매립공사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때 특례 만료로 토지매입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개발 수익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업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며, 신규투자 유치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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