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재 시행령에만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본법으로 격상하여 검역관리위원회로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가로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외국인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의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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