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개방시간과 이용방법만 규정하고 예약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 주민이 예약 정보를 알기 어렵고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개방 기관의 장에게 예약절차 등의 이용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체육시설 예약·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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