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또한 환경부 소속 기관명을 개별 나열하는 대신 '소속기관의 장'으로 통칭하여 기관명 변경 시 법률 개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을 업무 위탁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