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개선을 추진합니다. 첫째, 활주로 근처의 물체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과거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둘째,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공항운영자에게 전담인력·장비 운용, 위험관리계획 수립, 위험도 평가 의무를 부여하며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셋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시설에 대해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항운영자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공항공사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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