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핵심광물'을 광물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리튬·니켈 등이 탄산리튐·황화니켈 등 화합물 형태로 생산·수입·가공되는 광산물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위해 관세법상 과세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국제협력·연구개발·인력양성 등 에너지·자원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 확보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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