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재정법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별표 1에 제24호 신설을 통해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개정은 별도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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