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로 인해 보호시설·전시관·주차장 등을 건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보호를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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