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상거래법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해외 직구와 개인 간 거래(C2C) 등 변화된 거래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C2C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율 체계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며, 이용후기의 삭제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공개,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으로 분쟁 해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법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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