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는 임명 당시만 교육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임명 후 재교육 의무가 모호한 점을 개선하여, 소유자가 임명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을 보유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조사주기, 결과통보 등이 불명확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유자가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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