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 진행 중 피해자가 법원 보관 서류는 열람할 수 있지만, 증거보전 후 서류나 검사가 보관 중인 증거는 열람할 수 없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증거보전 후 서류·증거물뿐만 아니라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나 검사가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불허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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