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