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최근 검열 논란을 계기로, 문화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지원 원칙을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정부 간섭을 제한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검열이나 불이익 조치가 반복되었던 반면, 개정안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여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 과정의 투명성·신뢰성·객관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