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방어해면법에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방어해면법과 행정기본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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