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복지우편, 디지털배움터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우체국과 지자체 간 개별 계약으로 시행되어 전국 확산이 더디고 지역마다 상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사업의 정의를 공공서비스 대행·수탁까지 확대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우정사업의 정의 확대: 공공서비스의 대행 및 수탁을 포함하여 공적 역할 명확화
우체국예금 활용 범위 확대: 연간 이익금 전출뿐만 아니라 이익잉여금도 필수 인프라 투자에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