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파악이 어렵고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행정대집행법 절차 없이 불법 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하며, 명예감시원 제도를 신설하여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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