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을 추가합니다. 첫째,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함을 기본이념에 명시하고, 재학대 발생 시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둘째, 보호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 지원에 의료비 지원과 심리상담지원을 추가하고,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셋째,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는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제도화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경력 인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