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수출기업·벤처기업·중소기업 지원, 지역균형발전, 혼인·자녀양육 지원 등을 목표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신설·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 벤처투자 배당소득 비과세,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기간 확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월세세액공제 추가 허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을 강화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