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자체 규정으로 배관시설 공동이용을 관리하고 있으나, LNG 민간 직수입사가 2024년 기준 25개사로 증가하면서 배관망 접근의 불투명성, 요금 산정의 자의성, 계약 구조의 불공정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신설하여 배관시설 공동이용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