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중 유통 제품과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만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 우려 시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를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 삭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조정하고,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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