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2023년 7월 수신료 징수를 고유업무 고지와 분리하도록 개정했으나, 이는 수신료 수납률 향상과 징수비용 절감을 저해합니다. 본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수 위탁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고지와 함께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수준에서 정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도모합니다.
수신료 징수방식의 법률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징수방식을 방송법 제67조에 직접 명시
통합징수 허용: 수신료 징수 위탁자가 고유업무 고지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