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되었더라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용어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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