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청년, 여성, 장애인 창업기업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 환경 격차가 심각하여 창업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창업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새롭게 추가하여 비수도권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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