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일본 간토대지진 당시 약 6천여 명의 조선인이 군인·관헌·민간인에 의해 대학살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진상조사나 배상을 거부하고 역사를 왜곡해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4년(최대 2년 연장 가능)의 기간 동안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추진하며, 매년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고 추도공간·사료관 등을 조성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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