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며, 휴가 청구 절차를 고지로 변경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를 최초 1일에서 2일로 늘립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장애아 부모는 6개월 이내 추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초등학교 학년을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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