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환경성적 산정 컨설팅, 기초연구, 실태조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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