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개정입니다.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선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침해의 장기화를 방지하며, 토지 소유자의 현물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조건부로 보상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시 민간에 대행을 맡길 수 있고,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 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사업 추진 절차를 효율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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