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급식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보장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급식종사자의 신분과 지위가 불분명하고 근로환경 관련 규정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건강과 안전 보장 의무를 명시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인 이상 배치, 적정 식수 인원 기준 설정 및 점검 의무, 그리고 식품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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