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일교육법을 개정하여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일부장관이 5년마다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되 경미한 사항은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간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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