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기기법에서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46% 수준으로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 체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하여 재산압류를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