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세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실신고확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관세 납세신고제도 체계를 유지합니다. 둘째,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 제조·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씩 연장합니다. 셋째,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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