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법원은 연간 56,000건을 초과하는 사건 접수로 대법관 1인당 약 5,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심층적 심리가 어려워지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면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공포 후 2년부터 매년 4명씩)하여 심리 충실성을 높이고, 동시에 202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법 개정으로 급증한 형사 합의부 사건의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제15조의2 해당 범죄를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