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희귀질환 의약품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의료기기와 식품도 지원 대상에 추가합니다. 또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 보조 근거를 신설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