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은 '확정'된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하여 국민의 재판 투명성 검증이 어렵고 사법 신뢰도가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수사 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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