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법률상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연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동시에 청년창업기업이 자본금·경험 부족·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으로 인해 중장년창업기업보다 생존율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