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누리과정(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정책) 운영을 위해 2017년에 설치되어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유보통합 정책이 아직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추진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누리과정 운영과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